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근거법령) |
---|---|
1.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윤리법」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3(금융거래 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2. 민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3. 형사소송 |
(형사소송법 제47조) |
4. 통계조사 |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
5. 근무평정 |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
6. 공무원징계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제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
7.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비밀엄수)) |
8. 감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9.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
10. 국민제안 |
(국민제안규정 제5조) ※단, 제안자의 비공개요구시에 한정 |
11. 기타 |
※시행세칙, 훈령, 예규, 지침, 행정규칙 등은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
1. 귀빈참석행사 |
|
2. 을지훈련 |
|
3. 민방위 및 예비군 |
|
4. 보안 및 비밀 |
|
5. 총무계획 |
|
6. 정보통신보안 |
|
7. 위기관리, 재난대응 |
|
8. 전시대비 |
|
9. 외교, 안보 |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
1. 여권·인감·주민등록관리 |
|
2. 범죄·위법·부정행위신고 |
|
3. 방재·방범 업무 |
|
4. 주요시설 관리 |
|
5. 위험물 관리 |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
1. 심판·소송 |
|
2. 수사관련 정보 |
|
3. 범죄의 예방 |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근거법령) |
---|---|
1. 단속 및 지도점검 |
|
2. 검사 및 조사 |
|
3. 심사 및 평가 |
※평가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개인별 세부평가 내역 등 |
4. 공무원 임용 |
|
5. 인사관리 |
|
6.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
7.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
|
8. 각종 위원회 회의 |
|
9. 공무원 노조 |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
1. 개인식별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위원회의 위원명단)
|
2. 개인인적 사항 |
|
3. 민원관련 |
|
4. 인사관리 관련 |
|
5. 재산, 임금관련 |
|
6. 복무관련 |
|
7. 징계, 범죄처리결과 관련 |
|
8. 기타 |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
1. 법인 관리 |
|
2. 보조금지원 단체 |
|
3. 입찰(제안) 관련 정보 |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
1. 국유재산 |
|
2. 개발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