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및 신청서 작성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행한 도록 등에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소장품번호(자료번호)를 기입하시고, 전시도록 사진의 경우 도록 제목, 쪽수, 도판번호 등을 기입하십시오.
접수 방법
'자료열람·촬영·복제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신청서는 아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고, 접수 후 검토에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4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자료열람 장소와 날짜는 원칙적으로 매주 화요일입니다. 단, 신청자와 협의하여 요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회균등을 위해 자료의 열람·촬영은 연 3회, 1회 5점(병풍 3점), 2시간 이내이며, 인원은 3명으로 제한합니다. 사진 자료 이용은 1회 20매 이내입니다.
유물 열람 장소는 유물 위치에 따라 파주 또는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접수 문의 표 - 소장품 열람 및 촬영, 민속아카이브 자료 복제 및 열람으로 구성됨
소장품 열람 및 촬영 |
전자우편 folk3245@korea.kr / 전화 031-580-5845 |
민속아카이브 자료 복제 및 열람 |
전자우편 folk@korea.kr / 전화 031-580-5880, 58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