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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허가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람 및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관련 문화재의 계승 관련자로서 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3.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4.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문화재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자
5. 사진 이미지 이용은 허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구분 | 복제료 | 복제기간/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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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입체 촬영 | 30,000원 | 1일 / 1건 | |
비디오 촬영 | 30,000원 | 1일 / 1건 | |
사진 촬영 | 30,000원 | 1일 / 1점 | 2컷 초과 촬영할 수 없음 |
탁본 | 30,000원 | 1일 / 1점 | 2회 이상 반복할 수 없음 |
모사(실측) | 30,000원 | 1일 / 1점 | 2회 이상 반복할 수 없음 |
모조(실측) | 30,000원 | 1일 / 1점 | 2회 이상 반복할 수 없음 |
사진자료의 이용 | 무료 | 5일 / 1매 | 1회 20매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