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및 신청서 작성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행한 도록 등에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소장품번호(자료번호)를 기입하시고, 전시도록 사진의 경우 도록 제목, 쪽수, 도판번호 등을 기입하십시오.

접수 방법

'자료열람·촬영·복제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신청서는 아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고, 접수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신청서는 이용을 원하는 날짜로부터 5일 전까지는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 후 검토에 최소 4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자료열람 장소와 날짜는 원칙적으로 화요일로 하며, 신청서의 요청 일을 기준으로 박물관과 신청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회균등을 위해 자료의 열람·촬영은 연 3회, 1회 5점, 2시간 이내이며, 인원은 3명으로 제한합니다. 사진 자료 이용은 1회 20매 이내 입니다.
접수 문의 표 - 소장품 열람 및 촬영, 민속아카이브 자료 복제 및 열람으로 구성됨
소장품 열람 및 촬영 전자우편folk3245@korea.kr / 전화 031-580-5845
민속아카이브 자료 복제 및 열람 전자우편folk@korea.kr / 전화 031-580-5881, 5876

접수·심사·허가

  • 접수된 신청 내용은 내부규정에 따라 열람허가대상자, 자료 허가 제한 여부를 심사한 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열람허가 대상자(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65조/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38조에 따름)

제38조(허가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람 및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관련 문화유산의 계승 관련자로서 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3.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4.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문화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자
5. 사진 이미지 이용은 허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준수사항

  • 저작권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있으며 자료를 사용할 때는 제공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자료의 촬영 또는 실측은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제출 시 가능하며, 촬영 이미지 및 영상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자료의 촬영은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시(상설전 및 특별전)된 자료의 열람 및 촬영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가합니다.

복제 요금 납부

  • 복제 요금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4장 제2절에 따른 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복제 요금은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로 납부하며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하십시오.
구분 복제료 복제기간/수량 비고
3차원 입체 촬영 30,000원 1일 / 1건
비디오 촬영 30,000원 1일 / 1건
사진 촬영 30,000원 1일 / 1점 2컷 초과 촬영할 수 없음
탁본 30,000원 1일 / 1점 2회 이상 반복할 수 없음
모사(실측) 30,000원 1일 / 1점 2회 이상 반복할 수 없음
모조(실측) 30,000원 1일 / 1점 2회 이상 반복할 수 없음
사진자료의 이용 무료 5일 / 1매 1회 20매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