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및 신청서 작성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행한 도록 등에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소장품번호(자료번호)를 기입하시고, 전시도록 사진의 경우 도록 제목, 쪽수, 도판번호 등을 기입하십시오.
접수 방법
'자료열람·촬영·복제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전자우편,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신청서는 아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고, 접수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신청서는 이용을 원하는 날짜로부터 5일 전까지는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 후 검토에 최소 4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자료열람 장소와 날짜는 자료 소장처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파주관은 월요일, 서울관은 화요일로 하며, 신청서의 요청 일을 기준으로 박물관과 신청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회균등을 위해 자료의 열람·촬영은 연 3회, 1회 5점, 2시간 이내이며, 인원은 3명으로 제한합니다. 사진 자료 이용은 1회 20매 이내 입니다.
접수 문의 표 - 소장품 열람 및 촬영, 민속아카이브 자료 복제 및 열람으로 구성됨
소장품 열람 및 촬영 |
전자우편folk3245@korea.kr / 전화 031-580-5850, 5845 / 팩스 031-948-8649, 8646 |
민속아카이브 자료 복제 및 열람 |
전자우편folk@korea.kr / 전화 031-580-5881, 58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