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및 신청서 작성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행한 도록 등에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소장품번호(자료번호)를 기입하시고, 전시도록 사진의 경우 도록 제목, 쪽수, 도판번호 등을 기입하십시오.

접수 방법

'자료열람·촬영·복제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전자우편,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신청서는 아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고, 접수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신청서는 이용을 원하는 날짜로부터 5일 전까지는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 후 검토에 최소 4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자료열람 장소와 날짜는 자료 소장처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파주관은 월요일, 서울관은 화요일로 하며, 신청서의 요청 일을 기준으로 박물관과 신청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회균등을 위해 자료의 열람·촬영은 연 3회, 1회 5점, 2시간 이내이며, 인원은 3명으로 제한합니다. 사진 자료 이용은 1회 20매 이내 입니다.
접수 문의 표 - 소장품 열람 및 촬영, 민속아카이브 자료 복제 및 열람으로 구성됨
소장품 열람 및 촬영 전자우편folk3245@korea.kr / 전화 031-580-5850, 5845 / 팩스 031-948-8649, 8646
민속아카이브 자료 복제 및 열람 전자우편folk@korea.kr / 전화 031-580-5881, 5876

접수·심사·허가

  • 접수된 신청 내용은 내부규정에 따라 열람허가대상자, 자료 허가 제한 여부를 심사한 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열람허가 대상자(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65조/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38조에 따름)

제38조(허가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람 및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관련 문화재의 계승 관련자로서 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3.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4.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문화재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자
5. 사진 이미지 이용은 허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준수사항

  • 저작권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있으며 자료를 사용할 때는 제공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자료의 촬영 또는 실측은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제출 시 가능하며, 촬영 이미지 및 영상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자료의 촬영은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시(상설전 및 특별전)된 자료의 열람 및 촬영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가합니다.

복제 요금 납부

  • 복제 요금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4장 제2절에 따른 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복제 요금은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로 납부하며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하십시오.
구분 복제료 복제기간/수량 비고
3차원 입체 촬영 30,000원 1일 / 1건
비디오 촬영 30,000원 1일 / 1건
사진 촬영 30,000원 1일 / 1점 2컷 초과 촬영할 수 없음
탁본 30,000원 1일 / 1점 2회 이상 반복할 수 없음
모사(실측) 30,000원 1일 / 1점 2회 이상 반복할 수 없음
모조(실측) 30,000원 1일 / 1점 2회 이상 반복할 수 없음
사진자료의 이용 무료 5일 / 1매 1회 20매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