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및 신청서 작성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행한 도록 등에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소장품번호(자료번호)를 기입하시고, 전시도록 사진의 경우 도록 제목, 쪽수, 도판번호 등을 기입하십시오.
접수 방법
'자료열람·촬영·복제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신청서는 아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고, 접수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신청서는 이용을 원하는 날짜로부터 5일 전까지는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 후 검토에 최소 4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자료열람 장소와 날짜는 원칙적으로 화요일로 하며, 신청서의 요청 일을 기준으로 박물관과 신청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회균등을 위해 자료의 열람·촬영은 연 3회, 1회 5점, 2시간 이내이며, 인원은 3명으로 제한합니다. 사진 자료 이용은 1회 20매 이내 입니다.
접수 문의 표 - 소장품 열람 및 촬영, 민속아카이브 자료 복제 및 열람으로 구성됨
소장품 열람 및 촬영 |
전자우편folk3245@korea.kr / 전화 031-580-5845 |
민속아카이브 자료 복제 및 열람 |
전자우편folk@korea.kr / 전화 031-580-5881, 58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