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총칙)

  •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근거 및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 1.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2. 도난사고 예방 등 보안관리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 2. "개인영상정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 · 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4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 본 기관에 설치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청사 내부 104대 청사 내부(전시실 포함)
    청사 외곽 30대 청사 외곽 및 옥상
    국립민속박물관(파주) 청사 내부 87대 청사 내부(전시실 포함)
    청사 외곽 10대 청사 외곽 및 옥상

제5조(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접근권한자)

  • 본 기관에 설치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접근권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 구분 직위 소속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민속기획과장 민속기획과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담당 주무관
    방재실 근무자
    국립민속박물관(파주)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유물과학과장 유물과확과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담당 주무관
    중감실 근무자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국립민속박물관(서울)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민속기획과 방재실
    국립민속박물관(파주) 유물과학과 중감실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7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개인영상정보 확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리 연락하시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위치 장소 연락처
    국립민속박물관(서울) 민속기획과 방재실 02-3704-3119
    국립민속박물관(파주) 유물과학과 중감실 031-580-5858

제8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확인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리 연락하시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① 정보주체는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②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합니다.
  • ③ 본 기관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에 본 기관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제9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본 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① 본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삭제>
    • 5. 개인정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성명)
    •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7.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제11조(사전의견 수렴)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하지 않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파기)

  •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는 30일 이내 자동 삭제
  • ②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4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 본 기관은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15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 본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 6.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제1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0.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