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일시,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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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기획혁신담당관 | 박소정 | 044-203-2211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민속기획과장 | 윤도식 | 02-3704-3010 |
정보공개담당 | 민속기획과 주무관 | 송영기 | 02-3704-3026 |
공공데이터제공담당 | 민속기획과 주무관 | 박승연 | 02-3704-3027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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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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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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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윤리법」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3(금융거래 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
2. 민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3. 형사소송 |
(형사소송법 제47조) |
4. 통계조사 |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
5. 근무평정 |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
6. 공무원징계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제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
7.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비밀엄수)) |
8. 감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9.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
10. 국민제안 |
(국민제안규정 제5조) |
11.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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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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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빈참석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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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지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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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방위 및 예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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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 및 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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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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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통신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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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기관리, 재난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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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시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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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교, 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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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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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인감·주민등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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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위법·부정행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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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재·방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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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시설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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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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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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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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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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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의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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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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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속 및 지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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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및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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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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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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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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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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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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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종 위원회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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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무원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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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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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식별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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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인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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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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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사관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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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 임금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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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무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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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징계, 범죄처리결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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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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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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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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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지원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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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제안)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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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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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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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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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형태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도면,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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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이메일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은 「문서」로 하며,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되며, 예외적으로 해당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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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
문서·대장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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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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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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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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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카드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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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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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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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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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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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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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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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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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테이프(비디오)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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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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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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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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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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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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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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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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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필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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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필름)
복제(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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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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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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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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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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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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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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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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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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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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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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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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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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