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소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결정 시 통지

공개일시,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 시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안내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기획혁신담당관 박소정 044-203-2211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민속기획과장 윤도식 02-3704-3010
정보공개담당 민속기획과 주무관 송영기 02-3704-3026
공공데이터제공담당 민속기획과 주무관 박승연 02-3704-3027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하단 텍스트 참조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근거법령)
1. 공직자 재산등록
  • 공무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3(금융거래 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2. 민원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3. 형사소송
  • 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4. 통계조사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5. 근무평정
  • 공무원의 근무평정 정보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6. 공무원징계
  •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제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7.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비밀엄수))

8. 감사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정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9.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10. 국민제안
  •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내용

(국민제안규정 제5조)

※단, 제안자의 비공개요구시에 한정

11. 기타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시행세칙, 훈령, 예규, 지침, 행정규칙 등은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1. 귀빈참석행사
  •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참석행사 의전계획
  • 대통령 방문일정
  • 해외 주요인사 참석행사 의전계획
  • 해외 주요인사 방문일정
  • 안보관련 회의 일정 및 참가자 정보
2. 을지훈련
  • 을지훈련 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 을지연습 기본계획 및 사건계획
  • 을지연습 사후보고, 사후처리
  • 강평회 보고서 등
3. 민방위 및 예비군
  • 민방위훈련 실시계획
  •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 민방위대 편성
  • 직장예비군 편성
4. 보안 및 비밀
  •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 암호자재
5. 총무계획
  • 충무계획(충무계획 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 시행계획 및 평가실시계획
  • 동원시설, 자원조사
  • 충무훈련 실시결과
6. 정보통신보안
  •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등 관련자료
  •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운영자료
  • 암호 및 음어자재 보유현황
  • 통신장비 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문서
7. 위기관리, 재난대응
  •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 재난대응훈련 매뉴얼
  • 재난대응훈련계획, 결과
  • 재난대책 등
8. 전시대비
  • 전시예산편성표
  • 전시예산안 편성지침
  • 전시인력동원계획
  •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9. 외교, 안보
  • 남북 간 문화·관광·체육 등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1. 여권·인감·주민등록관리
  • 여권업무·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범죄·위법·부정행위신고
  • 범죄행위·위법행위·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 공개함으로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의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3. 방재·방범 업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4. 주요시설 관리
  • 청사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 범죄목표가 되는 주요시설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도 등
5. 위험물 관리
  • 위험물의 저장 위치, 위험물 제조소 설치 관련 사항
  •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및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재판·수사·범죄예방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1. 심판·소송
  • 행정소송 등 재판 관련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 등 소송진행 등에 관한 사항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보고서,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조서 등
  •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
  •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2. 수사관련 정보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징계의결 요구사항
3. 범죄의 예방
  •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 청사 순찰 일지
  • 청사 경비시스템
  • 창사 CCTV 위치, 장비명, 사진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근거법령)
1. 단속 및 지도점검
  • 공개될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의 지장을 초래할 만한 각종 단속 및 지도점검 업무의 일정 및 방법 등 단속계획
    • 불시감사계획(사안 종료 후 공개), 불시감사업무개선안
2. 검사 및 조사
  • 정기·수시 감사 및 현장감사 등에 관한 사항
  •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등의 대상, 시기 방법 등
  •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및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정보
  •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3. 심사 및 평가
  • 심사 및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심사 및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심사 및 평가 전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평가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개인별 세부평가 내역 등

4. 공무원 임용
  • 시험문제 및 시험문제 출제,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인사관리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
  •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 승진심사 및 다면평가자료,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6.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 예비타당성 심사(사안 종료 후 공개)
    • 사업 내역 및 예산(사안 종료 후 공개)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사안 종료 후 공개)
    • 연구용역 중간보고(사안 종료 후 공개)
    •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비공개) 단, 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한 경우 제외
    • 위원회 의결서(사안 종료 후 공개)
  •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사안 종료 후 공개)
7.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업무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조서, 예정가격 조서 등
  •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8. 각종 위원회 회의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9. 공무원 노조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9조제1항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단위업무(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1. 개인식별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휴대전화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위원회의 위원명단)
2. 개인인적 사항
  •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사항,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기록, 신원진술서, 신원조회서 등
3. 민원관련
  •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의 정보
  • 진정, 민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인사관리 관련
  •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정정 사항
  • 임용, 채용, 시험관련 업무에 따른 이력서, 신원증명서 등 개인신상정보
  • 인사평정 및 근무성적평가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5. 재산, 임금관련
  • 납세내역, 재산보유현황 및 채무현황, 급여, 수당내역(급여명세서 등), 복지포인트 사용내역 등
6. 복무관련
  • 휴가신청서 중 휴가 사실 여부를 제외한 정보(휴가지 등)
  • 선택적복지, 4대보험관련,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상조회 명단 등
  • 출장(초과) 명령부, 근무상황부
7. 징계, 범죄처리결과 관련
  • 비위사실조회결과, 징계내역(징계회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 퇴출후보공무원 명단 및 문책사유 등
  • 사법기관에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 행정심판, 소송 관련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8. 기타
  •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재산상황 등
  • 구인·구직 업무와 관련하여 구직자의 신상자료
  • 행정처분대상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각종 영업허가 및 신고, 업소 개설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1. 법인 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단, 법인·단체의
  •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 법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경영, 영업상의 정보
  • 법인의 영업규모, 시설내역 등
  • 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2. 보조금지원 단체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3. 입찰(제안) 관련 정보
  •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1. 국유재산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2. 개발관련
  • 대규모 문화관광단지·문화산업단지 개발, 스포츠시설 등 확정 전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 개발관련 관계부처 협의자료 등
  •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 확정 이전의 각종 개발 계획

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정보형태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도면,사진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및 테이프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파일을 복제하여 이메일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본공개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은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해당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나 비공개 결정을 내린 날부터 “30일” 이내
  • 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문서」로 하며,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하고자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되며, 예외적으로 해당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재결은 문서(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열람
  • A3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 1매 2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매 2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청취
  • 1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시청·청취
  • 1편:1,500원(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700MB 초과시 350MBㅏ자 2,5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 1펀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개(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
  • (출력물 :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 별도

사진/사진필름 열람
  • 1매: 200원(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 별도

열람
  • 1매: 200원(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10″ 15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건(1MB 기준) 1회:200원(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이메일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정보공개접수창구안내

정보공개 접수창구

문화체육관광부
  • 운영지원과
  • 전화 044-203-2151 / 팩스 044-203-3447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 http://www.mcst.go.kr
예술원사무국
  • 관리과
  • 전화 02-3479-7225 / 팩스 02-3479-7229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7길 59
  • http://www.naa.go.kr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 총무과
  • 전화 02-590-0731 / 팩스 02-590-0530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 http://www.nl.go.kr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 행정시설 관리팀
  • 전화 02-2188-6035 / 팩스 02-2188-6121
  •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 https://www.mmca.go.kr
국립국악원
  • 기획관리과
  • 전화 02-580-3015 / 팩스 02-580-3025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화로 2364
  • http://www.gugak.go.kr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기획과
  • 전화 02-3704-3026 / 팩스 02-3704-3049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 http://www.nf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