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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9419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1721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29호)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문화체육관광부 훈령 72호) 2. 채용예정 직급ㆍ인원 및 담당업무
3. 채용자격(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운전면허 1종 대형 면허 소지자로서, 운전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자(공고일 기준) 다. 연령 :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 ○ 1차 시험 (서류전형) : 채용자격 및 경력에 대한 요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 우리 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09. 10. 5(월) ~ 2009. 10. 7(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우편봉투 겉면에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표시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공휴일은 방문접수 받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우)110-820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길 35번지 국립민속박물관 2층 민속기획과 ( 담당자 : 박찬아 ☎ 02-3704-3022 ) 7.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 규정에 따라 총점의 10%, 5% 적용(서류전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첨부양식) ○ 이력서 1부 (첨부양식)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www.nfm.go.kr) 및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시중은행 및 우체국에서 구입)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해당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운전경력증명서 ※ 전국 경찰서에서 발급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9.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2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