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립민속박물관 청원경찰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ㅇ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ㅇ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ㅇ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
채용
예정인원 |
근무예정지
(주소) |
업무 내용 |
청원경찰 |
4명 |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
청사경비, 시설방호 및
방문객 안내 |
- 응시자격(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청원경찰법 제10조의6 및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 60세 미만)
-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ㅇ 신체조건(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포함)이 양쪽 눈 각각 0.8이상일 것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ㅇ 24시간 또는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서류전형 평가 항목(필수 응시요건은 아님)
ㅇ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등을 포함한 자기소개서
ㅇ 수위, 경비, 감시, 방호 및 경찰근무 경력
ㅇ 경찰․경호․경비 등 청원경찰 직무관련 학교(학과) 졸업여부
ㅇ 무도 공인 단증 : 별첨 단체에서 발급한 2단 이상 단증만 인정
* 유효한 무도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단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 1개만을 인정
* 무도관련 채용 가산점 인정단체 : 별첨 참조
ㅇ 관련 자격증 : (기계․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에 한함
ㅇ 어학성적 우수자
어학성적의 기준점수
구분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기준
점수 |
-TOEIC 600 이상
-TEPS 500이상
-IBT 57 이상
-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이상
-FLEX 480 이상
-PELT(main) 242 이상 |
-JLPT 3급(N3, N4) 이상
-JPT 550 이상 |
-HSK 7급 이상
-新 HSK 4급(195점) 이상 |
- 우대사항(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우대사항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 발급
증명서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 대비
10% 또는 5% |
가산비율은 관련법령에 명시된 취업지원 대상자별 비율을 적용 |
-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준용)
가. 1차 시험(서류전형)
ㅇ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평가항목에 의한 실질심사 실시
나. 2차 시험(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5개)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심사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추가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일정(안)
시험일정(안)
구 분 |
시 험 일 시 |
장 소 |
원서접수 |
2.23(월) ~ 2.25(수)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3.13(금) |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시험 |
3.17(화) |
국립민속박물관 2층 |
최종 합격자 발표 |
3.20(금) |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게시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5. 2. 23(월) ~ 2.25(수), 3일간
*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받지 아니함
ㅇ 접수 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2층 민속기획과
◇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마감일(2.25(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봉투 겉면에「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표기
- 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합격자 발표 시 응시번호만 게시하므로, 우편 접수자는 3.2(월) 이후 전화로 본인 응시번호 문의(문의처 : 02-3704-3022)
- 제출서류
* 아래 순서대로 편철․제출하되 스탬플러(호치키스)가 아닌 클립․집게 등으로 고정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국문번역 공증본을 함께 첨부
가. 필수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부착
* 우체국 구입 또는 인터넷 발급. 단,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 시 출력하여 응시원서 뒤쪽에 첨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을 소정란에 부착
ㅇ 이력서 1부(첨부양식, 사진부착)
ㅇ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ㅇ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별도제출
나. 해당자 제출서류
ㅇ 수위, 경비, 감시, 방호 및 경찰근무 관련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에 명시된 담당업무와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 단, 임용 시 호봉산정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며, 임용 시 경력 우대 기준과는 상이함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찰․경호․경비 등 청원경찰 직무관련 학과 재학(졸업)자의 경우 최종학교졸업증명서에 추가하여 해당 학교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제출
ㅇ 무도 자격증 1부
*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 1개만을 인정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부만 제출
ㅇ 경비지도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또는 자격확인서) 각 1부
ㅇ 어학성적 증명서류 1부
* 최근 2년 내 성적에 한함
ㅇ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기 타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시행 예정입니다.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 각 공고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우대사항 증빙서류 미제출시 우대사항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ㅇ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되고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합격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02-3704-3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