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립민속박물관 청원경찰 채용 공고

2015-02-13 조회수 : 6598

2015년 국립민속박물관 청원경찰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ㅇ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ㅇ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ㅇ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채용 예정인원
    근무예정지 (주소)
    업무 내용
    청원경찰
    4명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청사경비, 시설방호 및 방문객 안내

  • 응시자격(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청원경찰법 제10조의6 및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 60세 미만)
       -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ㅇ 신체조건(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포함)이 양쪽 눈 각각 0.8이상일 것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ㅇ 24시간 또는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서류전형 평가 항목(필수 응시요건은 아님)
    ㅇ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등을 포함한 자기소개서
    ㅇ 수위, 경비, 감시, 방호 및 경찰근무 경력
    ㅇ 경찰․경호․경비 등 청원경찰 직무관련 학교(학과) 졸업여부
    ㅇ 무도 공인 단증 : 별첨 단체에서 발급한 2단 이상 단증만 인정
       * 유효한 무도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단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 1개만을 인정
       * 무도관련 채용 가산점 인정단체 : 별첨 참조
    ㅇ 관련 자격증 : (기계․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에 한함
    ㅇ 어학성적 우수자
    어학성적의 기준점수
    구분
    영어
    일본어
    중국어
    기준 점수
    -TOEIC 600 이상
    -TEPS 500이상
    -IBT 57 이상
    -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이상
    -FLEX 480 이상
    -PELT(main) 242 이상
    -JLPT 3급(N3, N4) 이상
    -JPT 550 이상
    -HSK 7급 이상
    -新 HSK 4급(195점) 이상

  • 우대사항(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우대사항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 발급
    증명서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 대비
    10% 또는 5%
    가산비율은 관련법령에 명시된 취업지원 대상자별 비율을 적용

  •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준용)

    가. 1차 시험(서류전형)
    ㅇ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평가항목에 의한 실질심사 실시

    나. 2차 시험(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5개)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심사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추가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일정(안)
    시험일정(안)
    구 분
    시 험 일 시
    장 소
    원서접수
    2.23(월) ~ 2.25(수)
    방문 또는 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3.13(금)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3.17(화)
    국립민속박물관 2층
    최종 합격자 발표
    3.20(금)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5. 2. 23(월) ~ 2.25(수), 3일간
       *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받지 아니함
    ㅇ 접수 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2층 민속기획과
    ◇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마감일(2.25(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봉투 겉면에「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표기
    - 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합격자 발표 시 응시번호만 게시하므로, 우편 접수자는 3.2(월) 이후 전화로 본인 응시번호 문의(문의처 : 02-3704-3022)

  • 제출서류
    * 아래 순서대로 편철․제출하되 스탬플러(호치키스)가 아닌 클립․집게 등으로 고정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국문번역 공증본을 함께 첨부

    가. 필수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부착
       * 우체국 구입 또는 인터넷 발급. 단,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 시 출력하여 응시원서 뒤쪽에 첨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을 소정란에 부착
    ㅇ 이력서 1부(첨부양식, 사진부착)
    ㅇ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ㅇ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별도제출

    나. 해당자 제출서류
    ㅇ 수위, 경비, 감시, 방호 및 경찰근무 관련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에 명시된 담당업무와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 단, 임용 시 호봉산정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며, 임용 시 경력 우대 기준과는 상이함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찰․경호․경비 등 청원경찰 직무관련 학과 재학(졸업)자의 경우 최종학교졸업증명서에 추가하여 해당 학교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제출
    ㅇ 무도 자격증 1부
       *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 1개만을 인정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부만 제출
    ㅇ 경비지도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또는 자격확인서) 각 1부
    ㅇ 어학성적 증명서류 1부
       * 최근 2년 내 성적에 한함
    ㅇ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기 타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시행 예정입니다.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 각 공고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우대사항 증빙서류 미제출시 우대사항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ㅇ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되고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합격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02-3704-3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