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전시공간 등 CCTV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 국립민속박물관
조회수 : 63 2024-02-08

국립민속박물관의 파주관 전시공간 등에 CCTV카메라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전시공간 등 CCTV설치 」관련 설치사실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관람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전시공간 등 CCTV설치」사실 및 위치를 미리 알려 관람객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공고방법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2. 08. ~ 2024. 2. 27.(20일간)


설치예정장소

연번 촬영범위 설치댓수 주소 촬영시간 비고
1 어린이체험실 3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0 24시간
2 어린이놀이터 1
3 보존과학스튜디오 1
4 민속 아카이브 1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물과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 2. 08. ~ 2024. 2. 27.(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0, FAX:031-948-8646)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031-580-5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유물과학과 박준형
(031-580-5821)